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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차남’ 유혁기 논란 실체는?... 500억 달하는 구상금 비용 책임 여부 ‘핫이슈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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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7-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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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유병언 차남’ 유혁기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이날 주요 언론을 통해 ‘유병언 차남’ 유혁기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책임에 대한 500억에 달하는 구상금 비용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책임지라며 국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2심 재판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심은 유병언 전 회장을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로 보아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유병언 전 회장 자녀들은 "아버지 죽음 이후 제정된 법을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정에까지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 견종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상속 채무를 기본으로 했는데, 피고 측은 (판결 근거가 된) 세월호피해지원법이 유병언 사망 이후에 제정된 것이라 법리상 적용이 가능하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 자녀들은 1심 판결 근거가 된 세월호피해지원법이 2015년 3월 29일부터 시행됐음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법 제42조는 국가가 미리 지출한 배상금ㆍ보상금ㆍ선지급금 등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금(채무를 대신 갚아 준 사람이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유병언 전 회장이 2014년 사망했기 때문에, 유병언 전 회장 자녀들은 자신들이 이 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1심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지만, 1심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유 전 회장 자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혁기 체포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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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